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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후손이 소유한 땅을 파악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 여부를 확인한 뒤 조상 소유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조회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땅 찾기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이용 방법
조상땅찾기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절차
본인 소유물이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인의 조상의 땅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망신고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뒤 인근 도청을 방문해 '개인신청자 지적전산자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에게는 장자 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자만 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둘 점
이 서비스는 개인 재산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조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신청은 가능하므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의 땅을 찾으려면 민원 24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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