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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안전신문이라는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과 다른 신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간단하게 신고 방법

 

 

신고 가능한 불법주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32조 조항을 확인하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은 횡단보도, 횡단보도, 도로, 인도, 건널목 외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교량 등 10m 이내까지 총 11곳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장소의 경우 불법 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이용하기


서울특별시민이라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보고서 메뉴에 접속해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차위반 과태료 청구 외에도 장애인 주차위반, 편의시설 불편신고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 같은 이름의 앱을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위반 유형 선택 -> 차량 촬영 -> 위반 사항 작성 -> 신고 공유 여부 확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고서 공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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