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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각 가구는 4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그 이후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저소득 저소득층 가족에게 재난 지원이 선택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목표는 제한된 예산을 사용하여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선별적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지급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예정)

 

1. 소기업 

  • 3차: 5인 미만 - 4차 : 대상 확대

  • 3차: 매출 4억 - 4차: 매출 10억

  • 정부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방역 규제를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3개월간 50% 감면도 논의 중

  • 전기요금은 업종별로 최대 180만 원 전기료 추가 지원

 

 

  • 집합 금지 업종이 50%, 제한업종이  30%

  •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680만 원 지원 예정(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차등지원 계획)

  • 구체적으로 보면  1월 내내 영업이 금지되었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의 집합 금지 연장 업종들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들은 400만 원

  • 줄곧 영업제한 업종이었던 식당, 커피숍, 숙박업, pc방 등의 집합 제한업종들은 300만 원

  •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최대 두 배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개를 실행하면 지원 금액의 150 %, 3개는 180 %, 4 개 이상은 200 %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최대 1,000 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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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cutnews.co.kr

 

2. 노점상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50만 원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지원예정 임시 일용직근로자 분들도 5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3. 기타 지원자 

  • 특별고용/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저소득 대학생

  •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는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는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

  • 코로나 19 감염 후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어려워 학비를 준비 중인 대학생 1만 명에게 250 만원의 특수 직장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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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wtv.co.kr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자세히

 

3월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이 보다 상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집합 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 일반(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집합 금지(연장/완화) 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최소 100 만 ~ 500 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세를 3 개월 감면하고, 수거 금지 전기세를 50 % 감면하고, 한정 수거 전기세를 30 % 감면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 원으로 상향

  •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30% / 3개 180% /  4개 이상 200%

 

 

 

2.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 후 교사, 지입 기사, 레미콘 트럭 기사, 구난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 금액 : 신규 수혜자 100만 원, 기존 수혜자 50만 원

 

 

*법인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 대상 :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금액 : 70만 원

 

 

*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 대상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사간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지 원사)

  • 금액 : 50만 원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노점상

  • 대상 :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함)

  • 금액 : 50만 원

  • 예외 : 관리되고 있지 않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한계 근로빈곤층

  • 대상 :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 금액 :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대상 :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금액 : 5개월간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

  • 기존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지원요건을 3개월 더 연장하여 6월까지 완화된 조건에 해당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천만 원

  • 중복신청 가능 : 작년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상이)

 

여기까지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지급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알아봤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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