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직장을 다녀도 월급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는 게 힘드시고 돈 모으시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230만 원 이하를 버는 경우에는 매달 3만 원의 근로 장려 수당을 지원하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신청 시에 조건이 맞으면 29인까지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 지급액
22년 월평균 보수가 10시간 미만이고 398.020원 미만이라면 미지원이고, 1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398,020원에서 955,250원 미만이라면 18,000원, 20시간 이상에서 30시간 미만인 경우 955,250원 이상에서 1,432,880원 미만이라면 월 22,000원을 받게 됩니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에 1,432,880원에 1,914,440원 미만이면 월 26,000원을 40시간 이상에 1,914,440원 이상이면 월 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접 수령이 가능하고 개인은 개인 사업주로 법인은 법인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청소원이나 경비원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신청 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EDI, 국민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KT EDI,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최초 지급이 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 2회 차부터는 월 15일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EDI 신청방법
위 5가지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중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신청이 가장 편합니다. 월 230만원 이하 소득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이 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하는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의 의무를 실행한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체라면 해당이 됩니다. 30인 이상이라도 업종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누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로 들어가 각자에게 맞는 신청 서식을 골라주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우편이나 팩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후 심사하고 지급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이 되니 가능하실 때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 확인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보셔야 하는데 월 230만원 이하여야 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도 가능하고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가능합니다. 산업 위기 지역 근로자나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에 장애인시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이 결정이 된 이후에 근로자 수가 늘어나도 29인까지는 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이라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청소원과 경비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임금 체불명단이 공개가 된 사업주이거나 정부에서 인건비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받고 계시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은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제나 통영, 창원 진해구, 고성, 울산 동구, 영암이나 목포시, 군산 등 포함되게 됩니다. 각자 자격에 맞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기 전에도 확인 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므로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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