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수로 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납부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도 내어야 하므로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지속해서 꾸준히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장인 가입자가 유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제한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내는 금액보다 직장인인 경우엔 원천징수가 되면서 회사에서 50%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더 적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하므로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하기 전의 직장보험료를 본인 부담 수준으로 납부를 36개월 정도 할 수 있지만 퇴사하고 나면 1년 이상 직장인이었던 분만 18개월이 가능합니다. 퇴사 두 달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원본 서류를 가지고 시간이 날 때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


직장에 가입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지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라면 자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도 9억원을 초과하는지 재산 과세 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5억 4천에서 9억 사이라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분은 가능합니다.

 

차량도 재산으로 치기에 구입한 지 9년 미만이거나 시가 4천만 원 이상이고 비 생계형 자동차인 경우에는 1600cc가 초과하는 자동차는 재산 조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 조건들이 까다롭고 자녀도 피부양자 등록을 해두면 좀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아는 사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IRP와 건강보험료 등은 부과가 되지 않고 공무원이나 우체국, 군인 등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30% 정도만 건강보험료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 취업률을 이용


직장인 가입자가 훨씬 더 유리하기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전의 텀을 만들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취업하고 퇴사해도 임의 가입자로 이용을 해주시면 3년 정도는 직장인 가입자의 수준으로 유지도 가능하므로 납입의 금액도 줄여보시고 환급도 받으실 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내는 경우들도 많아지면서 관련된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