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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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집을 조달하기 위해 기본 주택청약통장을 만듭니다. 주택 신청 계좌를 제대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축을 위한 저축이 아니라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청약 1순위로 만드는 방법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자격?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납입 방식?
일정액 적립식과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율?
-가입일 ~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1순위 기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 :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 : 1년
-비수도권 지역 : 6 ~ 12개월 범위에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가입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대구, 부산, 경남,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달 납입 가능금액 : 2만 원 이상 - 50만 원까지
-청약 인정금액 : 월 10만 원
공공택지 제출의 경우 통장에 전달된 분량에 따라 선거를 결정하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주 개인은 나이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누구나 가입 가능)
-본인 직접 가입 시 : 실명확인 증표 (민증)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손 대리 가입 시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제삼자 가입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 작성 위임장, 본인 금융계좌 개설용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소 청년 주택청약 활용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청약 순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주택 계약 종합저축에 가입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납입하더라도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도 가점에 영향을 받으니 본인의 무주택 기간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이며,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서에 산출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통장이 1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은 10만 원씩 12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 지구는 24회 이상 납입하셨다면 1순위가 되었을 겁니다. 청약이라고 하면 가점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아닌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중 높은 순으로 1순위를 결정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종류
과거처럼 어떤 형태의 주택을 청약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하면 주택의 형체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거에 신청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첫 주택 신청의 조건을 검토하기 전에 어떤 저축이 필요한지 차이점과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받고 싶은 집의 규모와 분양에 따라 일정 금액의 돈을 통장에 입금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을 갖춘 상품이 됩니다. 민영주택과 민간 건설사가 짓는 중형 국민주택에 한정된 이들 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분양을 생각해보면 청약예금이 매우 유리합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비슷하지만, 일시금을 예치는 방법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이 전달되고 지역별로 설정된 예금이 도착해 2년 동안 등록상태가 동시에 유지되면 한 번 적격인 상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간 아파트 신청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장 기본적인 청약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기간을 전달하면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제한 요건을 보면 일단 무주택 세대주어야 하고 저축 금액은 매월 2~1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아파트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청 저축을 기준으로 장기청약주택, 반값 아파트(보금자리주택) 등 적용 가점제를 통해 시행되는 신청제도가 높은 편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조건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건수가 월 24회 이하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서울 모든 지역 면적인 투기과열지구나 계약 과열지구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제한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은 제한됩니다.) 그 외 지역으로 수도권일 경우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가 충족되어야 하고, 지방의 경우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등 과열지구 적용 신청이 접수되면 2년(납입 건수 24회 이상) 동안 합격하지 못하면 가능합니다. 계약 축소 지역은 가입 후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이외의 수도권과 적용 과열지구, 적용이 위축된 지역은 신청 접수 후 1년에 한 번씩 신청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로 지정됩니다. 국민주택도 청약기간에 따라 같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7년간의 재당첨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 수도권 주택은 85 이하로 1년, 다른 지역의 주택은 85 등 제다점 한도 기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또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우선 1순위 청약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전용 85 이하 250만 원, 전용 102 이하 400만 원, 전용 135 이하 700만 원 등 최소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주거 신청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된 국민주택의 청약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즘 4차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들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