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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tax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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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통령이 정한 재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된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보유액보다 가격이 높으면 증액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익세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두집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은 특정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이들 양도소득은 재산거래 자체를 위한 사업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의 양도, 등록, 환전, 투자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자산이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즉 기업 마케팅은 물론 부동산 거래소나 기업의 투자도 모두 돈거래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산을 무상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 당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조합형 정착지 등이지만 3년 미만 기간 부동산을 팔고 팔면 됩니다.

 

미증유 자산과 국외 재산, 2 주택자 중 1세대 중 조정된 구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인정할 수 있지만 1순위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정리

 

1가구 2 주택은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 주택이 사실상 1가구 1 주택으로 간주하더라도, 그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인 2 주택인 경우(대체 취득, 부모와 같은 동거 주택과 부부 거주자의 2개의 임시 주택)를 일시적 2 주택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됩니다.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임시 2 주택: 1가구 1주택이 다른 (신)주택을 취득한 뒤 1년에 2주택이 되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할 때 재래식 주택과 신(지정지역 소재는 2년 이내) 주택을 자산관리공사(지정지역 소재는)로 이전할 때(3년 이내) 신규주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2주택 중고가구에 대한 제외를 면제하는 법원 경매 등).

 

- 1 주택(또는 조합원 1명 또는 조합원 1명, 조합원 1명)을 가진 사람은 단독주택(또는 조합원 1명 또는 조합원 1명)을 갖고 있으며, 60세 이상(배우자의 직접적 존경을 포함, 1명은 60세 미만)에 대한 직접적인 존경을 받거나 중증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집을 두 가구로 나눠 직통로를 간호할 경우 1세대에 대해서는 세대가 전 가격에서 5년 이내에 양도할 1 주택을 과세하거나 2 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가구 1 주택자가 다른 1가구(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경우 포함)와 결혼한 1가구 2 주택자가 되면 결혼 5년 이내에 우선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또는 2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속주택(조합 가입권을 상속받아 사업이 끝난 뒤 취득한 신규주택을 포함하지만, 상속 당시 상속인이 2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소유 기간에 가장 긴 주택 중 하나)과 상속 당시 보유했던 일반주택 1 주택 등 2 주택은 비과세 또는 2 주택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1 주택과 1 주택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또는 중과세 대상을 제외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2 주택

 

국내 1세대 농가 1 주택과 일반주택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농가는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농가가 거주할 경우 일반 주택으로 이전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1주택과 일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부터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구라도 시가 6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2013.4.1.~2013.12.31. 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경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공제해준다. 또 주택 수 계산에서도 배제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어린이집 등 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은 2019년 취득 이후 1회 1 주택에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은 신고 전산화돼 확정됩니다. 예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이달 말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5월 한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를 클릭 간 편 신고  예정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인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등을 스캔해 제출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는 분양계약서 복사나 분양계약서 복사, 분양권 전매 계약서 복사, 재산 중개 정보 접수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1, 2세에 대한 신고조건과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급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 쉽게 지급해야 한다면, 당신은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거라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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