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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1800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적용기준 지급금액 1~4차 재난지원금 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용 제외 기준

 

건보료가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액재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득은 낮고 재산은 많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고액재산가 기준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을 고액자산가로 정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 원으로 시세는 20~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정확한 기준선을 정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정부 측에서 소득 하위 70% 선을 이야기하였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 선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로 놓고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역시 2~4차와 동일하게 선별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단,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막판까지 정부와 여당의 실랑이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급선회를 한 사례도 있어 소득 하위 80%가 확정이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그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의 상황이라면 지급액은 1인당 25~3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1~4차와 달리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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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2021년 중위소득 거 보료 기준)

1인 가구-365만 5662원

2인 가구-617만 6158원

3인 가구-796만 7900원

4인 가구-975만 2580원

5인 가구-1151만 4746원

6인 가구-1325만 7206원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0%

지급금액 - 인당 25만 원 (세대주가 아닌 개별 지급)

지급한도 - 지급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만큼 지급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준다.

지급시기 - 2021년 9월

소비기한 - 3개월 이내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가구는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로 가구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5명이면 5명에 해당하는 금액, 10명이면 1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온라인 방식과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뉠 것입니다. 

 

 

2~4차 때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생년을 기준으로 홀수, 짝수를 나누어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사항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이 모두 결정된 뒤에 정부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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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차 재난지원금 확인

 

1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산은 총 14.3조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지급이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반면 2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 PC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차에서 4차로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지급되었으며,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차와 4차 재난지원금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한테도 지급이 되었고, 4차 재난지원금은 그 범위를 더 넓혀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소규모 농가, 매출이 감소한 화훼, 학교 급식 납품 생산 농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한테까지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적용기준 지급금액 1~4차 재난지원금 확인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코로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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