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꿈나래 통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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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꿈나래 통장 자격은 청년층이 2~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는 저축액인 월 10만 원의 두 배를 늘리는 통장이지만, 7월 3천 명이 모집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14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주는 꿈나래통장에 500명을 모집한다고 하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꿈나래 통장 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청년지원제도로, 직장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금의 100%를 적립할 수 있고, 주택부문 1위는 지난해 만기예금 사용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은 540만 원에 추가 적립급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을 받고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문의하면 지난해 내용을 참고해 답변을 해주고, 세부 신청자격은 7월 6일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해 내용을 계속 참고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지원 신청자격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선발인원 : 3,000명.
*가입자 모집 기간 : 7월 6일~24일까지
*저축 기간 및 금액 : 23년 / 1015만 원 중 선택
*매칭비율 : 본인 저축액의 100%
*저축 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자격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공고일(19.6.3.)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합니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꿈나래 통장은 14세 이하 자녀의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비수형자 1:0.5로 매칭 비율로 벌어들이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수랑 가구가 5년간 12만 원씩 저축하면, 저축액 720만 원에 추가 적립액 360만 원을 받고 별도의 이자를 받아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다가가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0%의 기준 중위소득을 감면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모집인원 : 500명
*신청 자격
-공고일인 2020년 7월 6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인 2020년 7월 6일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5. 1. 1 이후 출생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만 신청 가능
-저축 기간 및 금액 : 35년 /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본인 저축액의 매칭비율 :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저축 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과 동 주민센터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접수 신청이 끝나면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11월 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7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꿈나래 통장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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