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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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오늘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열람방법을 가져왔는데, 저도 이번에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본다고 여러 번이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했었습니다. 주택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에서 발급받는데 개인적으로 찾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도서는 건물과 토지 권리 관계가 기록된 도서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도를 작성하는 등기를 통해 전현직 소유자와 담보대출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거래 내용을 모르면 주인이 아니더라도 열람이나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은 아래에 추가로 설명해 놓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표제부
건물, 토지의 기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제부의 내용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 1동 건물의 소재 지번, 명칭, 층수, 면적 등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해있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예: 공장용지, 도로, 대지, 공원, 하천, 학교용지 등), 면적 등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호실에 대한 정보입니다. 층, 호수, 면적(전용면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3번에서 살펴본 호실에 해당하는 토지 비율(대지권 비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갑구
부동산 등기부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 소유하면 소유자가 공동 소유하면 공유자로 기록됩니다.
등기 목적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기재돼 있다면 이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면 큰 예방 조치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기록과 등기 목적에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으로 기록됩니다. 저당권이 많으면 그 건물에 빚이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 눈에 확인이 안 되면 누구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될 수 있을까요? 계약 당일 오전 또는 계약하기 몇 시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시점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등기소 방문과 무인발급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인발급기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게 따로 있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편해지는 듯합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편해지면 훗날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아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 움직인다는 건 몸이 형편 없어진다는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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