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준,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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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종교인이나 회사를 다니는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전문직 제외) 혹은 사업자 등에게 일정 급여에 따라 지원금으로서 도와주는 소득지원제도이며 일을 하고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주축으로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동의 형태로 프리랜서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아무리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라고 해도 모두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먼저 충족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인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 홑벌이 가구인지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른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써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 고려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고려되었으며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세 번째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사항 중 네번째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일을 하고 소득은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정기만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받는 시기의 갭이 커 매년 5월에만 접수하는 정기로써 실제 지급 효과가 떨어지는 관계로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정기로 신청하게 된다면 1년치 장려금을 한 번에 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로 신청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받을 수 있으며 두 지급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는 정기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1~15일)에 접수하고 6월에 받으실 수 있으며 2022년 정기분은 2022년 5월에 접수하고 9월에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실 수 있기에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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